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중 1.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간에 친구가 갚은 돈은 그냥 갚은 걸로 하고 지금부터 이자와 변제기를 확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여 금이 1천4백만원이 아니라 5천5백만원 이라고 하면 친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중 2.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과 변제 기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중 3.에 대한 질문입니 다. 친구가 주식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여 이자율과 변제기를 정한 것도 아니고 증거나 증인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친구만 너무 믿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 다.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 드립니다.
1. 대여내역과 중간중간 갚은 내역을 계산해서 현재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의뢰
인의 생각대로 현재 남은 것만 청구하게 되면 그 전에 송금해 준 돈이 대여금이라는 것 또한
의심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철저하게 계산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친구가 대여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투자나 증여를 주장할 것인데, 투자나 증여를 받았다는 점은 친
구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일단 소장을 제출한 후 친구의 답변을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할 때 변제기가 도래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행청구를 하면 되고, 이자율의 경
우 약정한 바가 없다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계산하면 되며, 이 경우 총 대여금에서 친구가
변제한 돈만 공제하면 청구금액이 됩니다.
3. 대여주장을 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이자율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대여금청구를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