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중 1.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간에 친구가 갚은 돈은 그냥 갚은 걸로 하고 지금부터 이자와 변제기를 확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여 금이 1천4백만원이 아니라 5천5백만원 이라고 하면 친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중 2.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과 변제 기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중 3.에 대한 질문입니 다. 친구가 주식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여 이자율과 변제기를 정한 것도 아니고 증거나 증인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친구만 너무 믿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 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 드립니다. 1. 대여내역과 중간중간 갚은 내역을 계산해서 현재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의뢰 인의 생각대로 현재 남은 것만 청구하게 되면 그 전에 송금해 준 돈이 대여금이라는 것 또한 의심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철저하게 계산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친구가 대여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투자나 증여를 주장할 것인데, 투자나 증여를 받았다는 점은 친 구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일단 소장을 제출한 후 친구의 답변을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할 때 변제기가 도래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행청구를 하면 되고, 이자율의 경 우 약정한 바가 없다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계산하면 되며, 이 경우 총 대여금에서 친구가 변제한 돈만 공제하면 청구금액이 됩니다. 3. 대여주장을 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이자율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대여금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