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오송금 원고승소판결 이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Q

지난번 자세한 상담해주신 덕에 승소판결 받게 되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최후 변론 후에 승소판 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절차가 궁금해서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현재 피고는 재판진행 중에 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최종주소지에도 거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 결문을 해당 은행으로 바로 가져가면 오송금한 금원을 되찾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절 차들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동안 피고에게 보냈던 내용증명이나 소장들 모두가 반송되 어온 걸로 봐서 피고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환불요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은행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련지요?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떤게 최선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어렵기만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승소 축하드립니다. 1. 판결문이 있더라도 은행이 다시 송금해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 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피고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킬 수 있는데, 피고는 현재 연락이 되 지 않고 있으므로 은행이 임의대로 이체를 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피고명의의 통장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그 결정문과 신분증 및 의뢰 인의 통장사본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서 직접 추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둘러서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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