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자세한 상담해주신 덕에 승소판결 받게 되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최후 변론 후에 승소판 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절차가 궁금해서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현재 피고는 재판진행 중에 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최종주소지에도 거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 결문을 해당 은행으로 바로 가져가면 오송금한 금원을 되찾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절 차들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동안 피고에게 보냈던 내용증명이나 소장들 모두가 반송되 어온 걸로 봐서 피고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환불요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은행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련지요?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떤게 최선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어렵기만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승소 축하드립니다.
1. 판결문이 있더라도 은행이 다시 송금해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
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피고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킬 수 있는데, 피고는 현재 연락이 되
지 않고 있으므로 은행이 임의대로 이체를 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피고명의의 통장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그 결정문과 신분증 및 의뢰
인의 통장사본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서 직접 추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둘러서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