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는 친인척이 있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몇 군데 법률상담을 받아봤는데요. 변호사마다 판단이 달라서 판단이 서질 않네요. 상담 후기에서 자세하게 상담하여 주신다는 후기를 보고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A : 이모, B : 이모부, C : 이모부 학교동창, D, E : A, B의 직계자손, B는 금형주조 등 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투자 실패로 인하여 금융기관 거래가 어려워지자 배우자인 A의 통장 및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계에는 무관심 하여 배우자 A 및 그 자손들인 D, E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 등의 외부적인 일에 대하여는 가정 내에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2000년 정도부터 B는 A의 통장을 사용하 여 오다가 2011년 11월 갑작스레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B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으며, B가 사용하던 A 명의의 통장에 약 200만원 정도 남아있던 것이 전부 였다고 합니다. 이에 A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 명의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니, 그 동안 미납된 세금이 1,000만원이 넘었으며, 이를 모두 A가 청산하였습니다. 또한, 금감원 의 상속인 조회를 통하여 B가 가입한 보험들이 있어서 1,000만원이 조금 넘는 보험금을 지급 받았 습니다. 이후 보험설계사인 C로부터 A에게 내용증명이 도달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2004년 2월 200만원, 3월 710만원, 2005년 1월 200만원, 3월 1,000만원을 빌렸으며, 400만원을 변제받고 1,700 만원의 대여금이 남았으며, B가 1,700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매월 2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2005년부터 최근 2012년 3월까지 매월 34만원씩 산정한 4,59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고, B의 보험료를 자신이 대납하였으므로 457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A, D, E는 C와 한두번 얼굴만 마주친 관계라고 합니다. 이에 평소에는 B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으면서 사망 이후 갑자기 대여금이 있으니 채무변제를 종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A, D, E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최근 C로부터 소장이 A, D, E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어디서 자문을 얻었는지 내용증명에는 없던 내용과 금액이 추가되었더군요. 즉, B가 생활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차용을 하였으므로 일상사가 채무에 해당하며, A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하였고, 채무가 상속 되었으므로 A, D, E가 모두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C의 계좌내역 일부와 C가 A4용지에 수기로 작성한 이자계산내역을 보내왔습니다. 그나마도 계좌 내역은 어느 은행인지도 나와있지 않으며, 자신이 입금한 내역 이외에는 내역서를 지워보냈습니다. 또한, 이자계산서도 1월 34만원, 2월 34만원, 12월 34만원 합계 408만원 이런 식으로 허접한 내용 을 보내왔더군요. 차용증은 없는지 내용증명과 소장의 첨부서류에 모두 없었습니다. 물론 C의 주장 이 모두 사실이라면 C 또한 피해자로서 억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A의 입장에서 는 배우자인 B의 요구로 통장 및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고, 일절 생활비 등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B가 연체한 세금까지 A가 청산하였는데 알지도 못하는 채무까지 변제하라는 것 또한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질의> 1. 대법원 2009다7779 의 판례를 보면 사업자등록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 등의 사정만으로 거액의 차용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상기 사안과 비교할 때 인용이 가능한지요? 2. C도 내용증명 및 소장에서 B가 채무자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장 명의자보다는 채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므로 상기 사안에서는 A, D, E의 채무변제의 책임이 없다 고 하는 변호사도 있었구요. 계좌이체내역이 대여의 증거가 되니까 A, D, E가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마다 각각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더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결론이 정반대인 것은 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통장명의자가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의미 가 상당 부분 퇴색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근거도 명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내용증명 및 소장에서 C는 B가 생활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데요. 이런 경우, A가 먼저 B가 생활비 및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C가 먼저 B가 생활비 및 교육비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요? C는 차용증이 없다면 상기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C가 상기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한정승인의 효과로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와 반대로 B가 상기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런지요? (예를 들면 인우보증 서 또는 D, E의 진술서 등) B, C간 금전거래가 있던 당시 D는 결혼하여 이미 출가한 상태였으 며, E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달에 생활비로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또한, E의 기억에 따르면 C에게 금전을 차용할 당시 B가 금형주조를 위한 기계구입을 했을 것이라 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B에게 기계구입비용이 없어서 금전을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 인지, 다른 경우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4. 대법원 84도23의 판례를 보면 차용증서를 받지않고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금전거래를 계속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상기 사안도 B가 이자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C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판례의 인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즉, C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반대 상황인 경우(B가 C에게 금전을 차용 하고, C가 계좌이체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B가 C에게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기한 내역만으로 A, D, E의 채무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요? 5. B가 사업을 하던 사업장의 임대계약서 및 B가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와 거래처에서 A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의 진술서 등은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하면 소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외에 변호사님께서 소송에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시는 입증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6. A, D, E와 상의하던 중 B가 C의 오빠와 사업을 하다가 B가 경찰서에 구금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 다. 이와 관련된 사건기록을 복사하고 싶은데요. 형사사건기록은 가족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지, 하려면 경찰서로 가야하는지 검찰청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기사안에서 A가 B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대여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이럴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 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C가 B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왔다고 하는 데요. 이 또한, 보험업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7. 상담했던 어떤 변호사는 A의 자체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C가 상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A의 책임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변제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요. 좀 납득이 가질 않습 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채무자는 명백하게 B이므로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A, D, E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A, D, E의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참조할 만한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길고 장황하게 서술되었지만, 명쾌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일상가사채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C가 입증을 하여야 하고, A 입장에서는 사업자 명의 만 빌려주고 B가 통장관리를 하였으며 B로부터 생활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일상가사채무임을 부인하면 됩니다. 인용하려는 판례는 본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게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일상가사와 관련된 판례를 찾 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본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통장명의 보다는 대여사실의 존재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B가 돈 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A명의의 통장에 C의 명의로 입금이 되어 있다면 일 응대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A 등의 입장에서는 위 입금된 금원의 명목이 무엇인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입금된 금전의 명목이 대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여가 인정될 수 밖에 없고, 만약 B가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A, D, E는 위 채무를 상속하고 각자의 상속 분에 따라 상속 받게 되므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대여사실 및 일상가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C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차용사실 입증에는 차용증이 처분문서로서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내역과 차용사실을 뒷 받침할 정황증거가 있다면 차용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입금내역이 있 으므로, C가 별도의 정황증거를 내세우면 차용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등 의 입장에서는 입금명목이 차용 외의 다른 명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용사실이 인정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그 입금명목을 입증하여야 하고, 아울러 C의 일상가사 주장에 대해 결혼출가, 장학금지급, 기계구입 등 일상가사와는 무관한 채무였음을 입증할 정황증거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4. 판례의 인용이 가능하며, C도 판례사안과 유사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인용하면 유 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B의 차용사실을 부인하면서 아울러 한정승인을 했음을 주장하여 C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C가 한정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였음을 주장하면, A 등은 한정승인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최초 내용증명 에서 C가 새로운 채무를 밝히지 않았기 떄문에 채무를 포함시킬 수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한정 승인의 효과로서 소장상의 채무도 면책됨을 주장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6.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현재 재판중인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법원 또는 검찰청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번호와 해 당 법원 또는 검찰청을 알고 있다면 현재 재판진행 중인 재판부에 입증취지를 밝히고 문서송 부촉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대여는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만 부 부사이의 통장사용이므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의 보험료 대납은 형 사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7. C는 소장에서 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A는 책임이 없고, 다만 일 상가사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상속채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일상가사대리를 부인하면서 한정승인의 효과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 한정승인의 효과와 관련하여 A 등은 고의로 소장상의 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 므로 면책의 효과가 부여되어 피고들 승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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