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불륜관계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Q

저는 작년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작장동료와 바람을 피웠고 못본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정이 있는 여자였고 저 또한 가정이 있습니다. 골백번 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한테 는 말 한마디, 전화 한통 없다가 임신했었다고 아이를 낳아서 버렸는데 아이가 죽었다 그 여자의 언니와 신랑이 잦아왔고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언니와 만나 저한테는 피해 주지 않겠다고 합의금 천칠백을 요구하여 당일 오백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며칠 있다가 신랑의 형이란 사람과 언니가 같이 와서 천이백만원을 통장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두달정도 지나 신랑의 형님이란 분이 전화가 와서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천만원을 더 요구해 대출을 받아 또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애는 양가 집안에 문제가 생겨 저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언니분은 잘 해결되었다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고, 형님분은 제가 뒤에 돈 준걸 말했다고 천만원을 더 주던지 아니면 받은 천만원을 돌려줄테니 저보고 해결하라고 이혼을 하던 직장을 짤리던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뻐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금도 힘들게 구해 전했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는 협박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까? 합의서을 쓰지는 않았지만 입금해준 사실은 통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구속이 되나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더이상 돈 구할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뻐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는 집행유예 삼년 선고 받고 나온 상태이고 이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려 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들의 협박으로 인해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들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을 모두 공갈죄고 고소하시고, 다만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의뢰인이 직장동료와 간통한 사실이 밝혀질 것인데, 여자의 남편이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 지났다면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더이상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의뢰인도 간통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고 여자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여자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간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이므로 더이상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은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한 액수와 입금내역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형사처벌을 각오하실 수 있다면 공갈죄로 상대방들을 모두 형사고소 하시고, 당분간은 힘드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밝히고 마음의 짐을 모두 털어버리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되고, 의외로 의뢰인도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고 상대방들도 더이상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고민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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