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소지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Q

【판시사항】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와 횡령죄의 성립. 【판결요지】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8.10.29. 선고, 68도1222 판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2. 25. 선고 69노23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피고인 전◇렬의 55일을 동 김◇영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과 (2)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은 공소외 1, 2 등과 판시 창고에 있는 약품들을 업무상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위 인정과는 달라 그 재물을 업무상 보 관하는 신분이 없는 다만 (1)피고인은 창고원 (2) 피고인은 지계차 운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원심인정에는 소론 법 률의 해석 및 적용의 잘못이 아니면 증기에 의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남겼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의 보관은 재물의 현실적인 보관, 다시 말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서 점유의 보조자도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거기서 말하는 보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 당원 68.10.29. 선고, 68도1223 판결)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창고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판매에 따라 당연히 본건 범죄의 신 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계차의 운전수인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신분이 있는 (1)의 피고인 공소외 1, 2 등과 공모하므로서 위의 신분이 있다고 원심이 판단한 취지로 보여지 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당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어제 보낸 판례의 참조가 된 판례입니다. <질의> 1. 위 판례 대로라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점유보조자라면 점유가 인정된다고 해석이 가능한 건지요? 2. 위 판례의 다음 버전인 81도3396의 피고인은 점원으로서는 평소는 점포 주인인 위 피해자의 점유를 보조하는 자에 지나지 않으나 위 범행 당시는 위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금고 안의 현 금과 오토바이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보관한 것이라고 보겠으니, 피고인의 위 범행은 자기 의 보관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2.3.9. 선고 81도3396 판결【횡령ㆍ절도】[공1982.5.15.(680),452]) 위 판례를 보면 더 구체적인 정황 즉, 가스값 20만원과 오토바이 키를 사건 당일 맡겼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원심이 정한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가 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위 2개의 판례가 점유보조자의 점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법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을 때 시간관 계상 제가 요점을 뽑아드릴 만한 재료는 가져있어야 된다 생각하여 변호사님을 귀찮게 하고 있 습니다. 법정증인 신문시 나왔던 내용이 저기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증인신문조서가 제대로 나 오지 않았다하여 제가 판사기피신청을 했었구요. 물론 대법에서 기각됐지만~ 저 증인신문조서엔 안나오지만, 해당 피씨방은 24시간 운영에 알바 3명이 교대로 운영하며 주인은 대구에 거주 일 주일에 2~3회 수금만 하러오는 상황이었고 문제의 컴퓨터 서버의 경우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 알바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장사실을 알리면 제가 방문하여 수리를 해주는 관리의 위임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컴퓨터서버의 경우엔 주인의 허락 없이 알바생의 요청만으로 제가 수 리를 위해 가지고온 사실이 있구요. 물론 그 때마다 알바생의 허락을 받은거죠. 변호사님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다른 알바생의 녹취록도 제출했는데 그 것은 대법원 상고장에 기재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 드립니다. 1.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점유보조자라면 점유가 인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의 사안은 창고원이기 때문에 점유보조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시방 아르바이 트생과는 그 지위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2. 오히려 두번째 판례(81도3396 판결)가 의뢰인의 사안과 좀 더 유사한데, 이 판례는 주인이 종업원에게 가스비와 오토바이키를 직접 맡겨둠으로써 구체적인 점유보조자의 지위가 발생 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이 판례를 원용하려면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에게 본체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관리권한의 위임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고 보아 점유보조자의 지위를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글 중 저 증인신문조서엔 안나오지만, 해당 피씨방은 24시간 운영에 알바 3명이 교대로 운 영하며 주인은 대구에 거주 일주일에 2~3회 수금만 하러오는 상황이었고 문제의 컴퓨터 서 버의 경우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 알바생이 저에게 전화를걸어 고장사실을 알리면 제가 방 문하여 수리를 해주는 관리의 위임이 된상태였습니다.라는 부분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 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상고이유 서에도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고이유서에는 증거를 첨부할 수 없고, 다만 참고자료로 녹취록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본 사안은 항소심 재판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놓고 법률적으로 점유보조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 률적 판단이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시는 것 보다는 현재 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풀어가고 대법관을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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