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건으로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Q

아이가 태어나고 5개월 때쯤 제가 집을 나가 잇는 상태에서 유전자검사를 하자기에 제가 혼자 그 사람 칫솔과 모자 속옷 등을 들고 와서 해보니 친자가 아니라 나왓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만났던 남자랑해 보니 다른 남자와 친자가 성립하던군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전 신용불량자 에 빚만 3천만 원이고 제가 분명히 그때는 친 자가 아닐 것 같아서가 아니라 임신 때부터 계속 된 폭행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이 출생신고만 하자 했으나 그 사람이 구청을 2-3군데 돌 아다니며 제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혼인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했구요. 임신중엔 동거만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 사람 아이일 것이라 생각하여 그 사람이 운영하던 술 집.횟집,고깃집에서 9개월 만삭때까지 직원 하나 안 쓰고 일했고 생활비는 한번도 못 받아보고 제 핸드폰비 마저 제대로 내주지 않아 제 앞으로 밀린 폰만 3개에 저희 오빠 이늠폰까지 있습 니다. 그리고 임신 때부터 맞으면 집을 나오고 해서 같이 산 것은 3년이 좀 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 낳고 나서 아기가 지금 20개월인데 아기랑 같이 산 것은 불과 십 개월도 되지 않구요. 집 안에 돈이 들어오는 건 뭐든 제가 나가서 그 사람 가게에서 일을 봐주고 들어오는 수입 이외는 없었고 그 사람은 늘 밖에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정 폭력으로 재판도 2번 받았고 경찰에 신고 된 것만 5번 정도 늘 아이도 함께 피해를 입엇구요 막상 아이가 맞는 것을 보면 알리고 싶었지 만, 늘 빚을 갚아 주지 않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 있는 동안도 길었구요 저 도 아이가 생기고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대출도 받아주고 다 했지만 친자가 아니란 사실에 놀 랐고 이미 신랑 혼자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터라 막막했습니다. 집을 나와 있는 동안도 찾으러 다녀 빚이라도 조금 청산하자는 마음에 다시 살기도 했지만 또 때리고 돈도 주 지않아 한 달 만에 나오고 요번에는 오랫만에 친구모임에 갔다가 다같이 호텔방을 잡아 한 잔 더하기로 햇다가 술이 너무 취해 다들 가는 바람에 저도 집에 가려다 전에 어릴 때 만나던 남 자친구에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어 쪽지를 써놓고 가방에다 넣어와서 그걸 본 신랑은 거길 찾 아갔고 제가 십분 만에 나온 것도 확인됐고 그 남자와는 아무 일도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알 았지만 그동안 자기를 무시햇다는 이유로 쌓인 감정을 폭발하더니 열시간 가까이 문을 잠그고 는 저를 고데기, 회초리, 스피커 등으로 때리고 칼로 제 손목을 긋는 등, 아이를 침대에다 던 져버리고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아이가 다니는 길목에 소주병을 깨고 해서 아이가 죽을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고는 나왔는데 자꾸 저보고 간통이라네요 이런 경우 간통죄가 되나요? 그리고 혼 인신고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했는데 이혼소송시제가 받게 될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쉼터에서 이혼소송 준비 중입니다 이제 이번달 안으로 소송서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신랑 이 유전자검사를 먼저하길 요구합니다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거라 는데 저도 낳고 난 후에나 알았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잠자리할 당시는 동거할 때도 아니였구요. 그리고 낳고 난 후에는 폭력이 심해 거의 집을 나가 잇엇고 집을 나가 잇을 당시 도 양육비 같은 건 한번도 못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돌잔치마 저 혼자 아이 없이 햇고 그돈은 전 구경도 못해봤구요. 대출도 늘 제 통장을 신랑이 들고 다니며 뽑았고 솔직히 전제 대출이 얼마인지 어디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일단 생각나는데로 적긴 했는데 대충 이 정도 사항입니 다. 제가 받게 될 불이익과 유전자검사를 다시 해서 밝히고 끝내는 게 낳을지 이혼소송시 제가 불리한 점 그리고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소송이 들어가고 하는 게 나을 지 그리고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됐을 경우 신랑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에 글 들을 감안했을떄 손해배상을 당하면 전 어떤 처벌을 받는지 대처 방법 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 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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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지난 번 답변드렸던 것 외에 달리 새로운 질문이 보이지 않는데, 죄송하지만 추가문의사항 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2. 유전자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신 후에라도 절대로 검사를 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유전자 검사결과가 재판에서 밝혀지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 이 되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오히려 이혼소송이 기각되거나 남편쪽에서 이혼소송을 제 기하면서 위자료쳥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오면 남편이 의뢰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에서 위자 료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전자 감정은 의뢰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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