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계약입니다. 2011년 12월 중에 계약을 하였고, 3월 말 무렵 장모님이 췌장암으로 얼마 못 사실꺼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화로 사정이 이러하니 전세좀 빼야겠다 하는데 안된다 고하더군요. 임대인은 내년 12월에 들어와서 자기가 살 예정이라서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다 른세입자를 구해도 내년 12월까지 살아야 하고, 그 세입자가 집을 훼손,파손할 시 그것에 대한 보증은 저보고 서라고 하더군요. 이런 말도 안되는 그래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전 세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주변 사람 말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데, 주택임대보호법률을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인 경우라고 적혀 있더군요. 집이 새집이라 곰 팡이가 피거나 하자가 나도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얘기하면 1년 이내는 무상으로 수리해준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실제 곰팡이가 좀 피긴 하지만, 하자라고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4개월 살았는데 내년 12월까지 꼼짝 못하고 돈이 묶이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이사하면 관리비는 안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세금 은 문제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수 았는 방법은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이
거나 임대인과 합의하는 경우 뿐입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거부하고 있고, 특별히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
기도 어려우므로 안타깝지만 당장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도 임
대차 기간이 끝난 다음에나 가능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내 해지하는 것은 의뢰인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기간이 갱신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대차관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현재로서는 편법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아
니면 전전세 또는 전대차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그 건물을 임차하게 하는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