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라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요,4월 2일날 다리 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뵙고 3주간의 요양시간을 주시면 3주 후에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날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그만 나오라고 그리고는 퇴직금 관련하여 해고수당도 지급해주실 것을 얘기 했더니 퇴직금은 줄 수 있으나 해고수당은 줄 수 없다 하더라구여.2월 말정도에 회사가 어려워 사람 한명을 짤라야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그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구여. 그러나 서면으로나 구두상으로도 저에게 직접 그만 두라고 말한 적은 없 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생각을 하기에 다친 다리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니 부당해 고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여. 그리고 4월 2일날 무급으로 휴가를 받고 있는 도중 12일 날 그만두라고 문자가 오고 퇴사일자는 3월 31로 해놨더라구여.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하나요? 그리고 해고수당 지급 거부시 사장이 받게되는 처벌과 만약 벌금이라면 금 액하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벌금도 안낼 경우에 어떤 처분이 가해지고 벌금 납부 기간 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대략 1~ 2달 소요)의 임금이 지급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려주십시요.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