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Q

제가 얼마전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라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요,4월 2일날 다리 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만나뵙고 3주간의 요양시간을 주시면 3주 후에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날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그만 나오라고 그리고는 퇴직금 관련하여 해고수당도 지급해주실 것을 얘기 했더니 퇴직금은 줄 수 있으나 해고수당은 줄 수 없다 하더라구여.2월 말정도에 회사가 어려워 사람 한명을 짤라야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그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구여. 그러나 서면으로나 구두상으로도 저에게 직접 그만 두라고 말한 적은 없 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생각을 하기에 다친 다리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니 부당해 고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여. 그리고 4월 2일날 무급으로 휴가를 받고 있는 도중 12일 날 그만두라고 문자가 오고 퇴사일자는 3월 31로 해놨더라구여.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하나요? 그리고 해고수당 지급 거부시 사장이 받게되는 처벌과 만약 벌금이라면 금 액하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벌금도 안낼 경우에 어떤 처분이 가해지고 벌금 납부 기간 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대략 1~ 2달 소요)의 임금이 지급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려주십시요. 부탁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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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해고수당 미지급 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해고를 한 경 우 정당한 해고가 될 수도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정을 해서 노 동청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부당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수당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벌금 1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압류를 할 수 있으나 통상 소액의 벌금에 대해서는 압류집행을 하지는 않고 독촉만 계속하게 됩니다. 벌금납부 기간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1달 후쯤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3, 부당해고로 밝혀지면 의뢰인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 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경우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 고, 다리가 완쾌되어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해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 동 안의 급여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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