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서로 한 곳에 돈 모아서 쓰고 하자면서 여자친구 명의로 된 체크카드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헤어지고 난 뒤 올해 4월쯤 제가 그 체크카드에서 5만원을 한번 꺼내썼습니다. 다시 넣어주면 되겠지 하구요. 그 여자친구 번호를 차단 해놔서 연락을 못받고 있다가 갑자기 문자가 와서 보니 왜 연락을 무시하냐? 법적으로 해서 20 받을꺼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제가 어찌할 줄 모르다가 법적 말고 그냥 20배를 주도록 해보 겠다. 이렇게했죠. 근데 갑자기 자기가 급하니 30만원을 먼저 달라 70만원은 나중에 달라 이런 식 으로 말하는데 제 5만원 때문에 20배까지 되는 돈으로 갚아야 하는 건가요? 5만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의사표시는 증여를 이행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20배 주겠
다는 의사를 번복해서 못주겠다고 하시면 이행의무가 없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