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소송 중입니다.

Q

2011년 10월경 제가 실수로 인터넷뱅킹 오송금을 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중입니다. 2012년 3월 말경에 판결이 내려질줄 알고 법원에 갔었는데 증빙서류 부족으로 한달 후로 다시 결정이 미뤄 졌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다시 판결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려 봅니다. 소장에 첨부했던 증빙서류는 상대방으로 오송금한 계좌이체 영수증뿐이었습니다. 지난달 판사님께서 부족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오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증빙 서류는 원래 보내려했던 계좌의 통장 사본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준비해서 가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오송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 입금내역, 본래 보내려고 했던 계좌 및 본래 송금받기로 했던 수신인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고가 오송금을 부인하거나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면 최소한 위와 같은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일단 법원에 오송금된 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서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고, 본래 송금 받기 로 했던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고 송금원인이 물품대금이면 세금계산서나 물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시고, 대여금이면 차용증을 제출하는등 송금원인이 대한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늦으면 증거 채택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일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셔서 시간을 벌고 그 안에 다른 증거를 입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 회신 이 오기 전에는 재판을 끝낼 수 없으니 한번 더 재판을 하고 회신이 오면 회신을 증거로 제출 하시면 재판이 끝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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