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질문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더 궁금해서요. 그럼 이혼재판도 통영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마지막 주소지가(부부) 경남 고성이거든요. 경남 고성은 관활이 통영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선임, 양육권 문제, 이혼 문제만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변호사도 통영쪽으로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다른 지방 변호사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님 쪽으로 하면 선임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요? 대략으로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가답변 드립니다.
1. 이혼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마지막 공동주소지가 관할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의 마지막 거주지가 고성이
었다면 아마도 통영이 관할법원이 될 것인데, 다만 통영에 가사부가 없다면 그 상위법원인 창원지방법
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2. 변호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재판을 모두 수행하므로 굳이 통영주변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의뢰인이 변호사와 자주 만나고 싶거나 용이하게 만나고 싶다면 당연히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
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아니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자기일
처럼 열심히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무장이 나서서 상담하고
사건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개별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저희 사무실은 이혼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
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만을 진행할 경우 선임료는 440만 원입니다(부가세와 출장비 포함).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가 없으므로 성공보수는 약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선임료와 이혼소송 제기시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0만 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선임의사가 있으신 경우 위 선임료를 입금해 주시면 제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이메일로 보내드
리고, 서류가 준비된 시점에 제가 직접 의뢰인을 방문해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혼사유와 양육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한 후 준비해 주신 서류를 받아 와서 이들을
토대로 소장작성에 들어갑니다. 소장작성 도중 의뢰인과 몇번 정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
한 후 완성된 소장을 제출하고(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이때부터 소송이 시작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