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을 판매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Q

안녕하세요? 재개발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어느 곳이 재개발 될 것이라고 하여 재개발을 맡을 것이라는 회사에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사셨습니다. 일명 딱지를 샀는데요. 실제로 간 돈이 4,000만원인데, 부동산에서 써준 영수증이 4,000만원, 회사에서 써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영수증 비슷한데 써있는 가격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여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그 동안 그 부동산은 이미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회사만 믿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알아보니 그 회사가 작년에 폐업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 사장이나 이사는 모두 전화번호를 바꿨고, 또 연락이 되는 한 사람은 또 다른 지역의 조합장인데 자기는 그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등기상 이 사람이 이사였다는 것조차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주인이 었던 사람도 이미 10여년이 지나 번호를 바꾸었고, 그 당시 알려주었던 주소는 그 주소가 맞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무슨 이사회사 영수증이라 주민번호도 없고 계약서도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 습니다. 영수증에 조합원 자격매매대금이라고 써있기는 합니다. 폐업하면 사망신고와 같아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데 그저 막막합니다.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하신 아주머니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거듭거듭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조합원 자격을 판매한 회사의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10년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상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었으므로 현재 로써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하지만 민사소송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시 회사의 대표나 이사의 인적사항을 조회해 보고, 당시 회사가 실제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아직 공소시효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장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자료를 가지고 직접 법률사무소 를 방문하신 후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보고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되기 전에 고소 부터 해야 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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