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십니다. 제가 4.5t 개별화물 차량을 월급제 기사로 3개월 가량 타던 중 핸들조작 이상으로 인해 (차주는 졸음운전이라고 우기고있음) 옆에 배수로에 차가 빠져 뒤에 14t에 콘크리트블럭이 넘어가고 차의 수리비 견적이 75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적재물은 적재물배상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수리비는 차주가 운전자가 40%를 물어야 한다며 6:4로 수리비를 내라고 하여 월급쟁이 기사 이고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수리비로 내기 힘드니, 주말에도 일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할테니 수리 비를 차주에게 내달라고 부탁하엿으나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어 돈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핸들 튐현상과 얼라이먼트 이상이 있다고 차주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차는 오래 되면 원래 그런 거라고 그냥 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주는 블랙 박스를 보니 핸들을 크게 조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졸음운전이라 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아니였습니다) 짐을 실기 전에 이런 짐이 있는데 싣냐고 차주에게 묻자 그거 싣고 가라는 말에 짐을 싣고 가던 중이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를 운전할 때에는 화물운송사자격증 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자격조건이 되질않아 아직 따지 못해 일을 시작하기 전 차주에게 자격증 이 없는데 일을 할 수가 있냐는 질문을 하였고 차주는 어차피 자격증 검사도 안하고 하면서 취득 하면 되는 것이라 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수리비를 기사인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차주는 6:4로 않한다고 했기에 수리비 전액 100% 를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 상황)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