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관련 소송

Q

고생하십니다. 제가 4.5t 개별화물 차량을 월급제 기사로 3개월 가량 타던 중 핸들조작 이상으로 인해 (차주는 졸음운전이라고 우기고있음) 옆에 배수로에 차가 빠져 뒤에 14t에 콘크리트블럭이 넘어가고 차의 수리비 견적이 75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적재물은 적재물배상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수리비는 차주가 운전자가 40%를 물어야 한다며 6:4로 수리비를 내라고 하여 월급쟁이 기사 이고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수리비로 내기 힘드니, 주말에도 일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할테니 수리 비를 차주에게 내달라고 부탁하엿으나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어 돈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핸들 튐현상과 얼라이먼트 이상이 있다고 차주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차는 오래 되면 원래 그런 거라고 그냥 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주는 블랙 박스를 보니 핸들을 크게 조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졸음운전이라 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아니였습니다) 짐을 실기 전에 이런 짐이 있는데 싣냐고 차주에게 묻자 그거 싣고 가라는 말에 짐을 싣고 가던 중이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를 운전할 때에는 화물운송사자격증 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자격조건이 되질않아 아직 따지 못해 일을 시작하기 전 차주에게 자격증 이 없는데 일을 할 수가 있냐는 질문을 하였고 차주는 어차피 자격증 검사도 안하고 하면서 취득 하면 되는 것이라 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수리비를 기사인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차주는 6:4로 않한다고 했기에 수리비 전액 100% 를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 상황)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의 경우 차량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량사고의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고, 차량정비불량에 대해서는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결국 졸음운전이 아니더라도 핸들조작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운전자인 의뢰 에게 있습니다. 만약 차주가 사고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의뢰인은 차량의 문제를입증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므로 굳이 소송으로 갈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억울하시겠지만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차주가 6:4의 비율로 수리비를 분담하자고 하는 제의에 응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