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다시 몇 가지가 궁굼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올해 8월 정도에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보다가 나홀로소송 이라는게 있어서요.
저는 이혼만 할려고요. 양육권 문제랑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하니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양육비 그런 것도 문제도 되고, 요전 양육권 문제하고 이혼만 하면 되서요. 어찌해야 하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해서요. 이혼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년 넘게 벌거 중입니다. 같이 결혼해
서 살아간지는 7년 정도 뒤구요. 애들은 제가 데리고 있고요. 딸 두 명(8살, 6살) 하지만 지금은
보육원에 맡긴 상태입니다. 신랑이 남편, 아빠,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선원). 나오기 전에 우리 이혼하자 하니 그래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
다. 그리고 2년 동안 연락 한번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기사 둘째가 심장 수술할 때도 오지 않은
사람이구요. 그리고 애기 낳을 때도 오지 않는 사람이구요. 뭐 배에 있으면 이해을 합니다. 둘째
낳을 땐 몇 시간 있고 말았습니다. 아픈 몸으로 애기을 돌봤구요. 제가 진청에서 낳아서 저의 아부
지가 다시 와서 봐주셨지만요. 그리고 남편이 술을 자주 먹어서 알콜병원에 입원을 자주 했습니다.
저랑 살 때 3~4번이 기본이었으니깐요. 요번에두 알아보니 한 달 정도 입원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을 자주 받거든요. 술 때문에 요번에두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빙이 왔구요. 귀신 보이는 굿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기 아부지한테 전혀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도 술 먹고 가고요. 시아버님은 지금 노안이라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구요. 대충 이렇습
니다. 나홀로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과 그리고 그리고 합의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직업상
그리고 알콜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만약에 이혼소송 신청을 하여서 한번두 못 나오면
어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혼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요. 또 애들은 제가 데리고 키우고 싶거든요.
솔직히 이 사람이 키울 형편은 못되요. 좀 자세히 알았으면 해서요.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양육권하고 이혼만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무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남편의 알콜의존증과 정신병력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혼사유로는 충분한 것으
로 보이고, 다만 남편이 선원이기 때문에 두분이 떨어져 지내는 것은 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이혼사
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데,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혼
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청구, 양육비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이혼과 양육부분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이혼부분은 남편도 동의하고 있으므로 남편의 귀책사유만 어느정도 입증하면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
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육권의 경우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
다. 통상 법원에서는 자녀가 둘일 경우 한명은 아빠가, 한명은 엄마가 키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의뢰인이 두면을 모두 키우려면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고, 어쩌면 자녀 한 명만 키우게 될 수도 있
으므로 양육문제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양육문제는 의뢰인만큼이나 법원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남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남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2번 정도 재판
을 다시 열고 그때에도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 양육문제가 있다면 함부로 판결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남편이 출석할 때까지 기회를 주기도
하고 가사조사나 상담을 거치도록 하기도 합니다.
5. 이혼소송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준비하고 진행할 수는 있으나 기왕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로 상
의해 가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혼과 양육부분만 청구하더라
도 양육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몇몇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혼사건에서는 사건을 방치시키지 않고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자기일처럼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
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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