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4월9일 상담에 감사드리며, 형사조정에 대한 추가상담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상담드린 내용은, 다음 솔로 까페 (이혼, 재혼 등)에서 저는 강퇴회원이라서 까페 접근이 금지되어 있고, 3개의 닉 이 모욕의 댓글과 동조 답글을 단 것이 저를 지칭하여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3개의 동시에 사용한 닉이 각 3명이 아닌 기존 회원 1명이란 것이 수사에서 밝혀졌지요. 그런데, 그 회원이 제가 아닌 다른 회원을 지칭해서 댓글과 동조의 답글을 단 것이라고 진술하여 경찰서에서는 무협의로 송치되었구요. 제가 무혐 의 송치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소인과 대질시켜 달라는 2번째의 진정서를 내러갈 때, 검사가 저를 부 르더니 왜 대질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건내용을 아직 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조정으로 넘기겠다 했는데, 제가 조정 받지 않겠다. 저는 상대방이 인정하면 사과 받고 경찰서에서 끝내려고 했으 나, 상대방이 저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니 사실과 진실을 밝혀서 처벌을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랬더니, 검사가 진정서는 더 이상 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제가 대질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3번째로 넣었는데, (저도 혹시라도 검사실로 직접 제출했다가 검사를 대면하는 것 불편해서 검 사실이 아닌 민원실로 제출) 다음날 검사실의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정으로 넘깁니다. 하구요. (다소 신경질적 목소리) 제가 지난번에 검사님께 조정은 안받겠고 했고, 대질시켜주면 상대방이 거짓입이 밝혀질 것인데, 왜 조정으로 넘기느냐? 고 문의하니 수사관이 저도 검사님도 아직 사건내용은 안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검사님의 직권으로 조정으로 넘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합의가 안되면 다시 검사님께로 올꺼니, 조정으로 넘깁니다 라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더라구요. 상담드 릴 내용은 다음입니다. <질의> 1. 담당검사가 사건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더구나, 피고소인이 범죄사실을 부인 (모욕 댓글을 자신 이 적은 건 맞지만, 고소인 아닌 다른 회원을 지칭해서 적은 것) 했는데도 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지요? 2. 우선은, 피고소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화해와 타협의 조정이 되는 것 아닌지요? 3. 아님, 조정에서 피고소인이 저를 지칭해서 글을 적은 것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었네요.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 니다. 1. 검사와 수사관은 각 사건을 검토하여 조정에 회부할 만한 사건과 회부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을 가려서 수사를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건이 많고 수사인력이 한정되다 보니 일선에서 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경미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의 경우 사건을 검토하기 이전에 미리 조정에 회부하여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경미사건 중 명 예훼손으로 분류되어 미리 조정에 회부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도 수사의 한 내용 이고 검사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고, 다만 의뢰인과 같이 조정을 원치 않으 면 조정에 참석해서 조정을 불성립시키면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2. 조정은 범죄가 인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직 유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서 끝내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조정에 회부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3. 조정에 참석하셔서 피의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강하게 부인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인정하고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완강하게 부인한 다면 조정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피의자가 의뢰인을 지칭해서 글을 올린 것이라는 사실은 의뢰인이 입 증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글이 의뢰인을 지칭해서 올린 글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검사에게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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