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방송 촬영 외주업체의 계약 위반건

Q

안녕하세요? ◇◇경제TV 외주 제작사인 ◇◇커뮤니케이션과 프로그램 영상제작 협약서를 작성하였습 니다. 최초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컨택이 와서 촬영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촬영시 264만 원 금액 을 요구하여 촬영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촬영이 장난이냐며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돈을 주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조건은 본방송 1회와 재방송 3회를 약속하였으나, 전국 케이블방송에 송출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방송 후 방송 CD와 기업영상물 CD 1부를 준다고 하였으나 2011년 2월 9일 촬영 이후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이후 ◇◇커뮤니케이션은 클로즈업기업 현장이 없어진 프로그램임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다만 다음으로 미뤄졌다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경제TV에 연락하자 프로그램에서 업체측에 돈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많아 프로그램이 없어졌 다고 하였습니다. 현제 협의서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은 협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264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의 형식은 협의로 되어 있으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촬영을 하고 이를 방송해 주는 대가로 26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없어진 프로그램에 나오게 해 주겠다거나 방송회수가 실제와 다르다면 이는 의뢰인을 속인 것으로 사기 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방송횟수를 지킬 수 없거나 없어진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64만 원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합 니다. 3. 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사기를 이유로 민형사 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고지하고 264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답장이 없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아울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