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및 퇴거청구 소송

Q

안녕하세요. 사촌동생네에 문제가 생겨서 상의드립니다. 보름 전에 돌아가신 삼촌이 사시던 집을 A이름으로 해두셨는데요. 삼촌과 사귀던 여자분 B씨가 삼촌이 돌아가신 후 삼촌이 그 집을 살 때 돈을 보태줬다면서 보상을 해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후 삼촌 물건들을 찾으러 갔으나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구요. 몇달 전에는 삼촌이 집의 명의를 B씨이름으로 바꿔야 겠다고 A한테 인감도장이랑 서류를 가져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좀 전에 A를 불러 놓고 명의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하셨다고 해요. 확인해본 결과 아직도 집의 명의는 A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B씨는 기혼녀구요. 별거 중이라고는 하는데, 남편이 법무사라고 하고요. B씨는 보험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A가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는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B는 권원이 없음에도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건물명도 및 퇴거청구를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을 비우도록 하고, B를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B가 건물을 살 때 돈을 보태준 것이 있고, 그 액수가 밝혀진다면 그 액수만큼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나 현재상태에서는 주장만 있을 뿐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건물명도 및 퇴거청구 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건물명도 및 퇴거청구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20만 원, 집행비용 100 ~ 15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선임료는 소송과 집행을 합쳐서 200만 원입니다. 소송과 집행기 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