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만료일이 4월 14일 입니다. 저흰 이사를 가겠다고 두 달 전부터 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
다. 부동산에도 그 때부터 저희가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고 대출 만기일이 4월 11일 입니다.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니 보증금
을 만기일에 빼달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주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이 나가지도
않고 주인도 돈을 빼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대출금 상환도 해야하고 이사도 가야하
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가겠다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후 집을 사놓은
상태라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수도 없다 합니다. 그래서 대출금이라도 상환하고자 부모님께 도움
을 청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던 펀드를 해지하여 저희에게 빌려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펀드 해지하는데 들어가는 위약금을 주인에게 보상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전세금은 물론이고 펀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아놓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두요. 만기가 4월 14일이니 그 다음날 부터 들어가는 대출금 이자 말입니다. 현재
등기상 주인과는 통화가 불가능 하며 동업인이라는 사람과 통화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현재 집에서 살고있는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비용과 기간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전세금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펀드위약금이나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날(4. 14.)의 다음날로
부터 반환할 때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종료일인 4. 14.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의뢰인은 이사를 하시고 임대건물에
가압류를 해 두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임차권등기까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청
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약 6~8개월 정도 걸리고, 1심에서
승소하시면 바로 가집행에 기해 건물을 경매신청하여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경매기간이 약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여러번 유찰될 경우 그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지금 당장 집이 나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않는 이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지금 당장 보증금
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3. 하지만 추후 판결문이 있어야 임대인을 계속 압박할 수 있고, 지금부터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
서는 가압류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고,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에는 소액
이기는 하지만 돌려받을 때까지의 이자가 계속 붙어나가기 때문에 임대인들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를 함과 동시에 가압류
와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가압류, 임차권 등기,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20만원, 가압류 보증보험 증권 약 10만
원, 임차권등기비용 약 10만 원, 변호사 선임료 150만 원 정도입니다. 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서하
시면 저에게 지급했던 변호사선임료는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중간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人本 (변호사 이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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