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들어서 이런 상담까지 올립니다. 얼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모욕적인 상황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인터넷 사이트에 이름을 기제한 글을 써 비방하였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은 기재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제 경험담 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쪽 사장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안 받은 알 바비와 소송에 관하여 전화를 하였고 제 인적사항이 없으니 민증사본과 통장사본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바비를 안주시길래 전화를 하였더니 알바비 받고 고소 당할래 알바비 안받고 고소당할래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여 몇날 며칠 잠도 못자 고 있습니다. 저도 안되겠다 싶어서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이면 협박으로 고소가 가 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어떤 정황을 잡아서 증거로 써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의뢰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사장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통상
벌금 50~100만 원 정도가 선고됩니다. 따라서 사장이 고소하면 형사처벌 될 수는 있고, 다만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인 사장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아마 사장은
합의해 주는 대신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알바비를 포기하고 합
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장이 고소하겠다면서 알바비를 포기하라고 하는 행위는 협박이 될 수 있으나 문제는 사장
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다시 이런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면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보관하시기 바라고, 현재로서는 증거가
없어서 사장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사장에게 연락해서 알바비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사장이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
방노동청을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정식으로 알바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