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끼리의 접촉사고인데 합의금 산정시 과실비율은 적용되지 않나요?

Q

얼마전 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 사고가 있으셨는데 거기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이지만 꼭 좀 신경써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12년 2월 21일, 보도에서 일어난 자전거와 자전거끼 리의 사고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골목 모퉁이에서 좌회전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직진 중에 충 돌한 사고입니다. 다행히 자전거가 엎어지거나 하지 않아서 찰과상은 없었으나 상대방이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고 했고, 접촉사고가 처음인데다 늦은 시간이고 해서 우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 고 헤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선 10시 출근, 10시 퇴근하는 식당 종업원이세요. 남의 일이라 바쁘 셔서 짬내기도 쉽지 않고 몸 여기저기가 좋지 않지만 물리치료만 몇 번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서 연락도 없고 대수롭지 않게 그 사고를 잊고 지낸지 한 달이 다 되어 갈 때쯤(3월 16일) ○○ 지구대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했다는군요. 어머니 폰으로 모르는 전화번호가 2-3통 정도 걸려온 적 있는데 그게 상대방 이랍니다. 왜 전화를 피하냐며 112 번호가 뜨니 이제 서야 받냐고 언성을 높여 쏘아붙였습니다. 근무 중인데다, 모르는 번호의 부재중 전화라 그냥 넘겼지 아저씨가 알려준 번호로는 전화가 안 왔다고 얘길했더니 그 쪽도 폰이 고장났다고 그런 식의 대화가 끝나고, 본론은 교통사고로 접수되었으니 절차를 밟기 위해 현장 진술을 마치고 경 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담당 경찰로부터 들은 얘기는 골목에서 나오는 어머니께서 좌 우를 살피지 못한 점, 좌회전을 앞두고 우측통행을 하지 않은 점이 부주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 다. 인정합니다. 그 이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이 우선 자전거 수리비로 4만6천 원 영 수증을 떼어왔다고 그걸 받길 원한다며 그 분도 원만하게 합의를 봤으면 하는 말투였다는 말에 어머니께 먼저 전화걸기를 권유하셔서 전화를 걸었더니 자전거 수리비용은 6만4천 원이라고 말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 비용은 저희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혹시 다른 할 얘기가 있으시냐고 물었 더니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봤냐고 물어봤더니 만나서 합의가 되어야 병원 을 다닐거 아니냐며 한 달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합의를 보고 병원을 다니겠다고, 지금 다 니는 일도 쉬고 치료를 받을까 생각 중이라며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일방적으로 제 자전거를 갖 다 박으셨잖아요 라고 주장합니다. 서로의 과실이 아닌가요? 이 사고가 100% 저희 어머니의 과 실인가요? 서로 의견이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만나자고 합니다. 다음주에 만 나는 걸로 약속 잡은 상태이구요. 입장이 아주 다릅니다. 상대방은 현재 정확한 사고날짜도 기 억 못한 채 횡설수설 합니다. 자신은 준공무원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거짓말은 절대로 않는답 니다. 담당 경찰분은 합의를 못하면 어머니께서 처벌 또는 벌금에 대한 불익이 따른다던데 전 사실 납득이 안가요. 억울합니다. 정말 대화가 좋게 오고가서 잘 합의되길 바랐는데 상대방 태 도를 보니까 지레 겁이 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 사 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벌금은 저희 어머니께 서만 지불하나요? 합의를 하고 병원을 다니는게 맞나요? 또 합의서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작성 해야 하나요? 당사자끼리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통화 도중 격분해서 그 남자분께서 사고 당시 아주머니가 만약 남자였으면 진짜 목을 비틀었을 거라고 여자라서 봐줬다 는 식으로 얘길 했어요. 아 심경이 복잡해서 제가 봐도 두서없는 글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만 자전거 사고이고 피 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 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 50~100만 원 정도가 예상 됩니다. 2. 과실비율은 어머님이 8, 상대방이 2 정도로 보이는데, 합의금 산정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하나 통상 피해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무시되고 합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3. 자전거 수리비와 진단서상의 치료일수 정도는 합의금을 지불하셔서 합의하시고, 합의금을 지 급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니다. 합의서에는 후유증은 없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 지 않는다는 문구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피해자의 이름과 서명날인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현금으 로 지급할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해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경 미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여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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