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독촉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Q

세번째로 상담드리는데요. 그 제가 빌려준 사람이 삼촌한테 피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돈을 삼 촌한테 빌린게 아니고 저한테 빌린거구요. 그 사람은 삼촌 얼굴도 연락처도 몰랐구요. 아무런 피해를 준게 없는데도 삼촌이 제가 신고 안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모나 삼촌이 그 사 람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 가지고 계속 연락을 하고 제 친구한테도 제 얘기 들으려고 계속 전화 오는데 그 사람하고 제 친구가 그것 땜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되려 그걸로 그 사람들 신고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삼촌은 제3자이지만 신고나 고발은 가능합니다. 삼촌이 친구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에게 정식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별히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단지 독촉전화나 메시지 때문 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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