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호적을 부에서 모로 정정할 수 없을까요?

Q

임신을 해 결혼을 했으나 시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못했고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아빠가 직접 가지 않아도 신분증과 도장이 있음 부모 이름이 다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들고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부쪽으로 아이 호적이 올라가게 됐 습니다. 그러나 잦은 외박과 아이에 대한 무관심 음주 뒷날 출근하기 싫다고 회사 그만두고 집 에서 게임, 흡연 하는 환경 등등에 아이가 생후 2개월만에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일하지 않아 병원비 마저 저희 친동생이 준 돈으로 수납했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미안한 기색 전혀 없고 게임하다 혼자 아이 보고 있으며 밥도 제대로 못먹고 해서 관심조차 없었고 아 이에게 당분간 환경이라도 좋은 곳에 있게 해주고 싶어 의논을 한 뒤 2010년 5월 30일에 친정으 로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희에게 연락도 잘 안하고 하물며 아이 돌잔치에도 친구들과 술 마 신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헤어지자느니 자기가 나쁜놈 되면 되니깐 아이는 니가 키우던 지 자기 부모님들이 키우던지 안되면 고아원 보낸다느니 하고 그래서 연락을 자주 안하고 저혼 자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간 아이 키우면서 딱 한번 20만 원이란 금액을 받고 시누 이가 아이 돌 전에 옷 한벌 택배로 보내준거 밖에 없습니다. 아이 보험 넣는 것도 돈이 많이 들 어간다며 해약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속 넣고 있었는지는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양육비나 아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 시가쪽 친척분들이 아이와 저를 계속 찾지 않고 방치하고 있 다고 훈계를 듣고는 저는 정이 없어서 싫고 아이에 대한 정도 없는 사람이 나중에 뭐 아이는 데 리고 와야죠 하고 있다는데요. 아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자기가 원할 때 가지려고 한다는게 너무 어의 없고 화가 나서 아이 호적을 어떻게 제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 다. 출생신고 할 때 실제로 아이아빠 본인이 가지 않고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가서 했는데 본인 이 안가서 했으니 취소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정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혼인외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이 먼저 출생신고를 하 였는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가 맞는 이상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하므로 안타깝지만 등록 부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남편이 자녀의 부가 아니라면 친생부인 소송 등을 통해 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로서는 남편이 자녀의 부가 맞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등록부를 정정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으니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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