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출을 아는 분한테 1200만 원을 저축은행에서 빌려서 대출을 해줬었는데요. 독촉장이 날 라오면서 집에서 알게됬는데 제가 어렸을때부터 고모랑 할머니랑 자랐는데 고모가 항상 부모역 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게되서 그 빌려준 사람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친구랑 친구 부모님이랑 친구네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막 전화하면서 제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하고 찾아 오고 제가 일하는데도 찾아와서 만나려고 하고요. 저는 신고 안 하겠다고 사기당한 거 절대 아 니라고 했는데도 지금 삼촌이 그 분 집에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제3 자들이 신고할 수 있나요?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계속 지금 삼촌이랑 고 모 때문에 불안해서 일자리도 못구하고 있고 일자리 구하면 또 알고 찾아올까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삼촌이 사기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신고
로 접수하든지 아니면 고발로 접수하게 되면 삼촌이 먼저 신고자 또는 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그 조사내용을 토대로 바로 친구에게 연락하여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이 판단하기에 민사문제라고 판단되면 삼촌을 설득하여 신고나 고발을 취소시키겠지만 삼촌
이 완강하게 버티면 어쩔 수 없이 친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따라서 일단 삼촌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서 형사사건화 시키시지 말고, 만약 삼촌이 잘못 고
발하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돈을 빨리 갚아
달라고 독촉하시고, 가능하면 삼촌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각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