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의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애가 예전에 화류계에서 일한적이 있던 아이인데요. 그 애가 제 동생에게 돈을 줘야 될게 있어서 받으려고 할 때 돈이 없다고 계속 말을 해서 제 동 생이 그럼 니가 예전에 일했던 화류계 쪽에서 일을 해서 주던지 어떻게 하던지 할꺼냐고 말을 한뒤 서로 합의하에 골목에서 성행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다 어쩐다 하고 병원을 갔다왔다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강간으로 신고를 한다는데 이건 어떻 게 해야되나요? 이게 강간이 되는건가요? 제 동생이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골목길에서 성행위를 하였다면 일단 강간의 의심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동생이 폭행이나 협
박을 하였는가 하는 것인데, 일단 기존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대신 몸으로 때우라는 식으로
성행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행위 당시의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 여자쪽에서 가짜 증거를 만들수
도 있으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채
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 성행위를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성매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강간죄든 성매매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것이라는 점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4. 일단 여자쪽 증거는 정신과 치료기록 밖에 없으므로 동생이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메모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문자메시지, 전화통화내역,
cctv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자쪽에서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통화
내역 등은 녹음해 두시고, 문자메시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