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재계약은 따로하지 않고 묵시적 연장으로 살고 있는데 카드대금 연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가 지났어요. 보증금도 압류가 되나요? 보증금 압류가 되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할까봐 겁 이 납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2.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임대차보증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