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로 인한 분쟁이 벌어져 상담부탁드립니다.

Q

아마존에 유모차를 주문했다가 취소 요청을 하였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해버렸습니다. 판매자는 주문취소 이전에 발송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배송추적기록(아마존, 페덱스)에 나와 있는 자료는 주문취소를 요청한 이후에 발송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그건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며 억지를 부리면서 환불이 되더라도 왕복배송비(약 6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아마존과 신용카드사에 크레임을 제기하겠다고 하였지만 판매자의 주장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아마존은 물품이 반송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물품은 수취거부 상태로 있다가 몇 일전에 겨우 자동반송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한 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한국에서 소송제기가 어렵고 미국 에서 해야 한다면 방법이나 비용 문제 등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 한국에서의 소송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미국에서의 소송은 너무 막막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만 놓고 보면 과연 소송의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있지만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아마존이나 판매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판매자도 판매자지만 아마존은 비록 자기들 이 직접 판매한게 아니라 중개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판매자와의 거래과정이 아마존이라는 사이 트를 이용해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의 신뢰감으로 주문을 하게 된 것인데 주문취소 이후에 발송한 물품의 반송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면서 보상을 거부하였다는 점은 문제 의 소지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이 먼저 사업자에게 제기할 소송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은 이미 반송되었고, 거래도 취소되었으므로 의뢰인은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 해는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먼저 제기할 소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 만 상대방이 배송비를 청구해 오면 이에 응하여 재판에 임하시면 됩니다. 거래취소 후 발송 을 하였다는 자료를 증거로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이 경우 관할법원이 한국이 될지 미국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국제법상 한국법원에 제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소송에 응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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