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 해외불법체류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 었습니다. 답변을 읽은 후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다시 여쭙니다. <질 의> 1. 병무청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지 만약 고발을 했다면 검찰에서 입국시통보요청을 했는지 확 인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체포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 다. 외국인인데다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 한국 정부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게 불편한 점이 많 습니다.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요. 참고로 몇 일 전 병적증명서의 내용 을 확인한 후 서울지방병무청에 연락을 해 왜 국외입영연기(해외불법체류) 중이라고 적혀 있고 국적 상실을 했는데 제적으로 안 나오는지 전화로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병무청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물어보지 않고 언제 국적상실신고를 했냐고만 물어보길래 3월에 영사관에 신청을 했고 법무부 고시도 받았다고만 답변을 했고, 병무청에서 해당 청 내 관련부서 및 법 무부에 확인을 해 보고 금주 내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받은 답변은 없고요. 2. 평생 한국 입국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거부를 할 수 있다 는 말씀인가요? 3. 이 문제의 정리를 위해 한국에 입국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형이 내려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국민인 경우에는 자수해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측에서 고발을 취소 하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마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형사처벌 가능성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유사한 경우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입국 후 경찰조사를 받고 경위를 밝혀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 이 걸립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사연이 깁니다만 결국엔 정리를 해야할 부분인 것이 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검찰고발여부와 입국시통보요청을 해 두었는지 여부는 의뢰인 본인 외에는 공식적으로는 확 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검찰고발여부, 지명수배여부, 입국시통보요 청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2. 입국은 할 수 있으나, 병역법 위반 사실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승준 사건 처럼 병역회피의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선택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받 을 수도 있고, 이 경우 평생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위 병역법 위반 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입국금지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 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은 통상 6~8개월 정도 걸리지만 검찰에 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3~4개월 정도 걸립니다(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아무런 형사처벌 도 받지 않고, 출입국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체포된다면 불기소처분 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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