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2011년 3월에 영국 시민권을 얻은 후 국적 상실신고를 하고 법무부로부터 국적 상
실 고시도 5월에 받았습니다. 어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니 거기에도 국적 상실이라고
적혀 있고요. 국적 상실 시점에 병역미필이었기에 혹시나 해서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 보니
2011.01.01-2019.12.31 해외입영연기(국외불법체재)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받았는데 2011년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과정을
거치는 중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떠날 수 없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무청측에서 병역기피자로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시민권은 3월 중순에 나왔고 그 날 오후 바로 국적상실 신고를 했
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국적은 없고 영국 국적만 있는데 국외불법체류자(병역기피자)로 고발
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한국에 한 달 이내로 방문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적절한 답변이 없을 뿐더러 대사관 두 곳에 물어봤는데 양측의 답변도 서
로 다르고요. 한 대사관에서는 이제 외국 국민이고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
는 반면, 다른 대사관에서는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체포될 것이라고 하고요. 원래 국적 상실
을 하게 되면 병적이 제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병적이 제적으로 바뀌었
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고맙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의 질문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출입국관련업무
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전담하는데, 통상 범죄자들의 경우 입국시통보요청에 의해 한국에 입국
할 때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국시 통보요청은 해당기관에서 출입
국관리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국시 통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입국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에도 병역기피자로 병역법위반의 범죄자이지만 병무청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
은 상태이거나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입국시통보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한국에 입
국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3. 그러나 입국시통보요청이 되어 있다면 한국에 입국할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사실을 검찰이
나 경찰에 통보하게 되고, 이 경우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할때 경찰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4. 이런 이유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이고, 의뢰인의 경우에도 체포된다 안된다
를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일단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이상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과거의 범죄행위가 소멸되는 것
은 아니므로 평생 한국입국에 제한이 따를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므
로 이 부분을 정리하시려면 한국에 입국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경위를 밝혀 일정한 형사처벌
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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