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모르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에 전문적 소견을 말씀해 주셔서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 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문의를 드립니다. 본인이 2010년 5월 3일 대지를 매입하였 고 지상에는 사용하지 않는 목조가옥이 있었으며 건물소유주가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매입할 당 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없었고 토지를 본인에게 매도한 사람과는 다른 건물주가 따로 있었으나 그분은 사망하시고 딸이라는 사람이 가끔 와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1년후에는 2010년분 토지사 용료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1년분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목조건물이 사용이 불가능한 폐가로 변하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서 농원을 운영하는 본인에게 미관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본인으로서 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건물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2011년 12월 31일 까지 기한을 제시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본인이 사용할 계획이오니 토지사용을 종료하고 지장물 처리를 협의하자고 제의 하였으나 답변도 없이 지장물을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는 법적지상권을 주장하며 토지소유주인 본인의 승인도 없이 화재로 기둥만 남은 목조건물을 다 시 수리하여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질 의> 1. 현 건물주에게 법적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2. 건물수리를 중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토지를 제가 사용하고 싶은데 건물주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4. 지장물매수청구 하여 보상해주고 토지를 사용하려면? 5.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인 비용은 대충 얼마나 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