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과 토지반환청구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Q

법을 잘 모르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에 전문적 소견을 말씀해 주셔서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 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문의를 드립니다. 본인이 2010년 5월 3일 대지를 매입하였 고 지상에는 사용하지 않는 목조가옥이 있었으며 건물소유주가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매입할 당 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없었고 토지를 본인에게 매도한 사람과는 다른 건물주가 따로 있었으나 그분은 사망하시고 딸이라는 사람이 가끔 와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1년후에는 2010년분 토지사 용료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1년분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목조건물이 사용이 불가능한 폐가로 변하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서 농원을 운영하는 본인에게 미관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본인으로서 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건물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2011년 12월 31일 까지 기한을 제시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본인이 사용할 계획이오니 토지사용을 종료하고 지장물 처리를 협의하자고 제의 하였으나 답변도 없이 지장물을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는 법적지상권을 주장하며 토지소유주인 본인의 승인도 없이 화재로 기둥만 남은 목조건물을 다 시 수리하여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질 의> 1. 현 건물주에게 법적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2. 건물수리를 중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토지를 제가 사용하고 싶은데 건물주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4. 지장물매수청구 하여 보상해주고 토지를 사용하려면? 5.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인 비용은 대충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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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매매 등 기타 사유로 토지 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랐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3.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대체 집행)을 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도중 조정을 통해 건물주 스스로 철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4. 지상물매수청구의 요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께서 굳이 보상을 해 줄 의사 가 있다면 건물주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인간의 협의보다는 일단 소송을 제기 하신 후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추후 제2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토대로 인지대를 산정하 고,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할수는 없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로 약 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선임시 선임료는 440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비용은 총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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