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채무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Q

오래 전 사채 채무로 인해 갚지 못하고 이자도 내지 못한 상황에 9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2통 의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개인회생을 마친후고 사채는 채권자의 주소를 몰라 넣지 못하였습니다. 갚고 싶지만 갚을 여력도 능력도 없어 어찌 할 지 모르겠습니다. 무지 한 제가 어찌 해야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아이들 셋과 함 께 살고 있습니다. 한 달의 벌이는 신랑이 버는 수입 150만 원이 전부이고요. 어떤 재산도 없습 니다. <질 의> 1. 개인회생후 또다시 개인회생 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채권자가 내용증명에 금액을 안 썼습니다. 이런경우 어찌 해야하는지요? 3. 전화는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아 답변서를 어찌 보내는 것이 맞는지 가르쳐주세요. 4.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월 얼마씩 변제하라 할때는 계속 사채이자가 늘어나는지요? 5.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월 변제액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마음 졸이 며 사느니 어서 해결하고 싶지만, 그것마저 형편이 안됩니다. 매우 바쁘시겠지만, 법의 무지 한 사람 이 난관 잘 해결 할 수 있게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평범하게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청합니다. 수고하세요. 건강하시고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현재로서는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이후 다시 회생이나 파산신청은 어렵습니다. 2. 사채업자측에서는 의뢰인의 반응만 보는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의뢰인이 연락하면 그때 밝힐 것입니다. 3. 사채업자들의 내용증명에 대응해서 답변을 보내시고, 회생신청 후 회생계획을 이행하여 채무 가 모두 면책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생인가결정서도 첨부하시기 바 랍니다. 회생절차 종결로 모든 채무가 면책되고, 다만 알면서 고의로 누락한 채권은 면책되 지 않는데, 이는 사채업자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위와 같이 답변서를 보내시 기 바랍니다. 4. 사채이자는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5. 현재로서는 사채업자와 협의하여 매월 얼마씩 갚는 방법 외에 법적으로 월 변제액을 정하여 갚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회생절차에서 사채업자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고의로 누 락시킨 것이면 의뢰인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생인가 결정 을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면책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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