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친형이 관공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하도급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것이 잘못되어 지금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
고 있습니다. 2월 초에 기소되어 2월중순에 첫재판을 했고 이번주에 두번째 재판이 예정되어 있
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알아서 가족일이고 많이 걱정이 되네요.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기간은
몇 달되지 않았었고, 바로 전에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의 소개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
다. 신분은 원 수주업체 직원으로 되어있고 4대보험도 원수주업체이름으로 보험료도 지불되어
졌었습니다. 형도 일하면서 그렇게 일하는게 관행이거니 생각했고 작업하는 현장직원들과도 별
친분이 없어서 작업지시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전 현장소장도 작업에는 특별히 관여하지 말라
고 했고, 저희 형도 전 현장소장의 말을 따라 일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되어서 저희 형
도 사기죄로 고소가되어 기소된 상태이고 전 현장소장은 구속상태입니다. 형은 불구속 생태에
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의 내용은 검찰조사에서도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진술서를 읽어보니 저희 형은 사기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고 사장이나 전 현장소장과 공모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관행으로 그렇게 하나보다 생각해서 일하지 않은 부분도 일한 것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 것이 잘못되어 사기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형도 어느 정
도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은 사장에게 월급만 받았지 다른 재물을 취득하거나
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검찰조서에도 진술을 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
임하려고 하는데, 알아본 변호사가 선임료로 600정도와 재판이 끝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
고되면 일명 성공보수로 1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는거 같은데, 너무 비싸지 않은가 하는 생각
도 해보고 혹시나 법정형을 받을까 걱정도 되서 돈 생각하지 말고 선임하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이 다른 전과기록이 있다거나 하지도 않아서 제 생각에는 실형을 살지는 않을거같은
데 법률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아는것도 많이 없고 가족들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지금은 알아본
변호사를 전 현장소장과 저희형의 공동변론을 맡길 생각입니다. 위에서 말한 재판비용은 저희
형이 지불해야할 비용입니다. 혹시 이번주에 2번째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간에 변호사를
바꿀수도 있는지요? 그냥 형 단독으로 변호사를 선임할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개를 받은거라
서 다른 변호사분과 상담을 해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재판이 시작되어서 중간에 변호사를 바
꾸는게 좋지는 않겠지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 별 생각이 다 드네요. 그리고 형사재판이 끝나더
라도 혹 민사로 손해배상관련해서 청구당하지는 않을까도 걱정이 되네요. 아시는 부분에 한해
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정리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의 범죄내용-일단 형의 사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와 피해액이 관건입니다. 사기죄는 피
해액이 양형을 좌우하므로 이점을 알아야 유죄판결 선고시 양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형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의 내용을 확인해야 무
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가름 해 볼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료-변호사 선임료는 개별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현재의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시면 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열심히 무죄를 다투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이라면 형님만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소장과 형님은 공범인데, 공범관계의 특성상 현재
소장은 자신의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일부범죄를 형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고, 현장소장
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었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현장소장과 형
님을 함께 변호한다는 것은 이들의 공범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형님이 현장소장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형님만의 변호사
를 선임하여 현장소장과 무관하게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고, 한명의 변호사가 주범과 공범을
함께 변호하는 것은 형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변경-의뢰인이 선임을 원치 않으면 변호인은 사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의뢰인이 변
호인을 다시 선임하고 싶다면 변호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임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선임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변경은 형사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착수금은 이미 지급한 것이므로 환불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
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때문에 변호
인을 바꿀 예정이라면 재판이 더 진행되기 전에 빨리 바꾸시기 바라고, 그것이 어렵다면 일
단 현재의 변호인을 믿고 변호사와 함께 열심히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민사소송 가능성-사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형님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래 사기죄로 고소
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기는 하지만 만약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유죄판결과 동시
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입니다. 형님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것이 민사소송에서 유
력한 증거로 작용하여 형님은 어쩔 수 없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님이 유죄판결
을 받는 순간 형님은 그날로 바로 법정구속 되어 교도소로 바로 수감되고,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형님재산에 가압류가 시작되는 등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오니 이 점 유의
하시고, 현재 형사재판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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