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가능한지 조언구합니다.

Q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 28-2번지 안녕하세요. <질 의> 1. 약 20년 전 B라는 사람이 토지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건물을 건축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생활 하다가 토지소유주가 A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 된 상태입니다. 2. 승소판결을 받은 후 건물을 명도받아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가 본인의 고모에게 세를 주었다 가 얼마 전 다시 고모에게 명도를 받아서 현재는 건물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3. 건물을 철거하고 구청을 찾아가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에 서는 A라는 사람만이 건축물말소신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위임한 관리인 만 이 건축물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4. 그럼 제가 건축물대장말소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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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입니다. 1. 첫째는 A를 찾아 A의 위임을 받아 말소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A를 찾아 위임만 받을 수 있 다면 가장 간명한 방법이지만 A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A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임장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2. 두번째 방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말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해당 시청 또는 구청에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 달라는 민원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으므로 해당 구청장이나 시장이 직권말소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민원이 무 시되는 경우가 많아 신청서를 최대한 간명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하고 근거자료를 충분 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정한 시간적 간 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민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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