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며칠전 힘든일을 겪어, 몇 가지 묻고 싶은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이틀전 10년지 기 친구와 술을 먹었습니다. 서로 믿고 친했던 친구라 신나게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놀았는데 그 날 몸이 안좋았던 제가 많이 취해버렸습니다. 잠깐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에 눈 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제옷은 다 벗겨져 있었으며 그 친구 또한 나체로 절 추행하고 있었습니 다. 전 너무 놀라 반항하려 하였으나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 뿌리치려 애쓰 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울면서 그만하라고 애원하였고 그럼에도 그 친구는 섹스를 시 도하였습니다. 그 친구 발기가 되지 않았고, 제가 계속 울며 애원하자 그만하였습니다. 그 후 그 친구가 먼저 모텔에서 나갔고 바로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어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 왔 습니다. 그리곤 바로 전화가 왔고 그 통화내용 속 그날 일을 인정하는 부분, 녹음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걸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치스런 맘에 정신 반쯤 나가 죽을 생 각만으로 밤을 새다,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센터에 상담을 하여보니, 이 일 이 준강간미수에 해당된다 들었습니다. 다른것 다 필요없고 제가 죽더라도 그 아이가 벌 받는 모습만은 꼭 보고 죽겠단 맘으로 경찰서에 가려 옷 챙겨입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너 고소하 겠다 알렸습니다. 그 아인 울며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 사정했고 자신이 미쳤었다 얘기하는 것, 또 녹음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집앞에 찾아왔고 마지막으로 빌겠다 하여 만났습니다. 오랜 얘기 끝에 자신의 부모님이 상처받으실까 너무 겁난다는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려 말없이 두 시 간을 고민하다 그아이 말대로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조건은 총 5개월에 걸쳐 말일마다 돈을 주겠다. 지금은 땡전 한푼 없으니 마련해서 주겠다.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 평생 뉘우치겠다. 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날일 인정하는 자필서와 5개월 동안 돈을 지급한다는 각서 총 2장 받아왔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 솔직히 그 돈 다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너 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였지, 돈으로 치유될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첫달 약속한 돈을 책임지고 지급하고, 어제 그애가 했던 말들이 잠깐 넘어가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진심으 로 반성한다면 용서는 못해도 인생이 불쌍해 그냥 넘어가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 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 다면 그 돈조차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질 의> 1. 정황이나 증거들은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첫달 돈을 받았는데 그애의 태도가 돌변한다 가정할 시, 그때서 고소가 가능합니까? 2. 제가 돈을 받은 기록이 있어 고소가 불가능해지거나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요? 3. 만약 그럼에도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그 건은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고 기각되는 것입니 까, 아니면 고소는 되나 합의된 사건으로 처리되어 전과 기록엔 남는 상황입니까? 4. 제가 받은 각서나 자필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너무 긴 글이라 죄송합니다 지금도 어제 결정이 잘한 것인지 마음이 힘들어 도움 요청 드립 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준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통상 합의를 통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 로 다시 고소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각서 등)를 작성했다면 가해자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끝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 다. 참고로 준강간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모텔에서의 사건이 있었 던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합의금 전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를 하였 기때문에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의사를 철 회하여야 하는데, 이미 한번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이 참작되어 가해자는 중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합의의사를 다시금 확인하는데 주력 할 것입니다. 3.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사건으로 접수되어 고소인 조사가 시작되고, 이를 토대로 다시 피고 소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두사람이 합의된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검 찰에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합니다. 즉 전과(범죄경력자료) 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라는 것에는 남게 됩니다. 4. 각서와 자필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경찰에서 합의했다는 증거로 각 서와 자필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의사 를 철회하고 다시 정식으로 고소하시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는 있지만 합의금 중 일부를 받 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이 참작되어 경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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