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02년도 채권자이고 제3채무자의 부도난 약속어음과 (사기) 판결문 2회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06년도에 돈을 빌려주고 받질 못하 고 차용증만 갖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에게 채권양도 해준다는 문자도 보관하고 있 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사기사건으로 진정서 까지 제출한 07년 형제** 사건 복사본 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진정서내용 - 부산 주례교도소(사기)에 수감 중이였습니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와 지금도 만나고 있고 돈을 받았는것 같기도 합니다. <질 의> 1.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하고 싶은데 제3채무자 이름과 지역만 알고 주민 번호를 몰라 속이 타들어 갑니다. 어찌하면 알수 있나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2. 검찰청에서는 본인 채무자가 와야 한다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 해줄 의향이 하나도 없습니 다. 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 하려고 하나,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
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제3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문
과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
무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
로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되오
니, 대여금청구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법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3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민
번호는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모르면 압류추심명령 신청
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의뢰인에서는 제3채무자의 이름과 살고 있는 지역만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지
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면 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의 약
속어음과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였는데, 약속어음이나 판결문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
이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 보시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과 채무자가 제출
한 진정서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를 상
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 해 두시면 제3채무자가 채무
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채권가압류를 해 두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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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 법률사무소 인본 (이기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