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합의사건이에요.

Q

2월 4일에 같이 일하던 실장님 차를타고 가던 도중 강남 신논현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실장님은 음주상태였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유턴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실장님이 갑자 기 엑셀을 밟고 앞에 버스전용차선에 있는 차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도중 이었죠. 그러다 사고가 났는데 제가 이가 부러져버린거에요. 급히 응급실로 가보았지만 구강쪽 이라 받아주는데 가 없었고 결국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기간 이 한 달정도였고 일을 16일정도 쉬었어요. 일단 기본적이 치료비는 일찍이 받아서 치료를 했 고 그 이후 부모님과 실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합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16일 동안 일을 못 한 거에 대한 보상과 추후 다친 치아에 상태가 더 심해질 경우에 대한 보상금이었죠. 합의를 해 준다고 한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통화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일을 다시 나 가기로 한 후에 확인해보니 실장님은 일을 그만두셨다는거에요. 뭔가 이상한 거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이번 달까지 주겟다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오늘이 2월 28일인데 오늘부터 연락이 안되네 요. 갑자기 전화도 안받고 연라고 안주시고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어요. 실장님은 보험처리없이 합의한다 하셨었구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통화내용 도중 음주사실과 위에 대한 일 들이 사실을 인정했었는데 이 녹음한 게 유리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피해자)는 4대 보험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실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음주운전이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장이 연락 을 끊은채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일단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고소인 조사 를 받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하시고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소인 진술을 받으면 경찰이 피고소인인 실장을 소환하여 조사할 것인데, 증인이 있기 때문 에 거짓말은 못할 것이고,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그외 실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 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장이 교통사고를 낸 증거나 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없어 입증에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형사처벌 여부 및 합의여부를 확인한 후 소송을 제기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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