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2010년 2월 19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다가 만료일 3개월 전에 대리인에게 해지통보를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하였 습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문자메세지로) 문제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 대인이 집을 매도하였고(2010년 4월 5일) 새로 매입한 집주인은 현재 외국유학 중이며 집주인에게 위임 받았다고 하는 대리인(친언니)은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만료일 1개 월 전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오피스텔)로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수취인 부재로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집을 매매만 하려하고 전세로 놓지 않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고만 하고 보증금 반환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집 팔릴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만나려 하지도 않고 전화수신도 거부하고 있고 문자메세지만 오고가는 중입니다. 물론 대리인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밖에 모릅니다. 우선 여기저기 자금 융통해서 새로 이사할 집에 잔금을 치루고 2012년 2월 19일 만기일 맞춰 이사를 나왔습니다. 대리인에게 이사를 하니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도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대리인 답변은 동파 생기지 않게 보일러 관리만 잘 하라고 하네요. 사정상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보증금 반환은 더 늦어질 거고 본인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경우 집주인 본인에게 송달이 안 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인의 신상명세를 모르니 대리인에게 송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3월 말까지 여기저기서 융통한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려면 이율 높은 대출을 신청해야 하고 그 때 부터 감당하기 힘든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집주인 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대리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하 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내가 뭘 잘못했기에 협박문자를 보내느냐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는 데요. 이런 배 째라는 대리인을 혼내줄 수 없나요? 참고로 대리인은 공인중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알고 배 째라는 건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