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 컨설팅회사에서 근무할 때 의사로부터 정신병원 컨설팅 의뢰를 받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회사대표가 절대 오픈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사 및 대표와 협의하여 내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가 들어온다고 건물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전 그 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후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 후 보건소에서 정신병원 으로 허가 받아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 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커지자 보건소에서는 병원개설 허가취소 공문을 보내고 건물주한테도 민원이 발생하자 건물주는 병원을 상대로 자신을 일반병 원으로 알고 계약했지 정신병원인지 몰랐다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며, 병 원측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출석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대표가 아닌 제가 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지 의문스럽고 혹 저에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명도소송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정신병원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컨설팅을 담당한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과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당시 정신병원 임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한 증인신문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께서 불편하시면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
원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하면 한두번의 불출석은 봐 주지만 계속해서 불출석 하
면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끝까지 않나갈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의사
와 협의하여 진료과목을 고지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증언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