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압류 후 제3자이의 소송에 관한 추가질문

Q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누락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제3자 이의의 소장을 받기 전 에 이미 동산경매를 신청하여 날짜(2/28)가 잡혀 있습니다. <질의> 1. 경매진행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요? 2. 경매진행을 한다면 추후 예상은 어떻게 될는지요? 자꾸 질문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 드립니다. 동산이 부인의 소유라면 집행관이 집행불능 통지를 할 것이지만 아직 그러한 통지가 없으므로 일단 남편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경매가 진행 되어 동산이 경매된 후에 제3자 이의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시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의뢰인이 패소하면 경매된 동산만큼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소송에 자신이 없다면 경매취하를 하셔야 하겠디만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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