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번호로 알고 처음에 010으로만 번호 바꿔서 욕설 문자 두번 보냈습니다. 그 후에 답장이 없어 번호 확인해보니 친구가 아니길래 제 번호 제대로 찍어서 사과문자를 보냈 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 넘긴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4일 후 오늘 아침에 신고 완료했다고 며 칠 안으로 고소장이 날라올 거라고 문자 한 통이 그 사람 번호로 왔습니다. 2월 17일날 경찰서 에 넘긴다길래 뭔 소린가 해서 문자 보고 답장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이렇게 문자가 오네요. 이런 경우 처벌을 받는 건가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시 준비생으로서 오점으로 남을까 염려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두 차례의 문자욕설만 가지고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고소장에 제
출되었다면 수사는 시작되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 보낸 문자메시지
임을 진술하시고, 사과하시면 됩니다.
2. 경찰에서도 사과하고 끝내라고 할 것으로 보이고, 정식처리 절차라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에 송치되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 경우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의뢰인이 사과하고 상대방은 고소취하 하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