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사의 접속정지조치는 합당한 것인가요?

Q

몇 해 전 온라인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되어서 몇 해가 지난 지금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을 만큼 거의 매일 접속하는 유저입니다. 며칠 전 게임상에서 다른 유저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 운 적이 있는데 게임내 규정에 욕설금지와 제재방침이 있어 서로 상대를 게임 홈페이지에 신고 하게 됐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는데 저만 15일간 접속 차단을 시키더군여. 물론 저의 잘못으 로 그런 처벌은 감수하지만 상대는 왜 처벌 대상이 안 되는지 콜센터로 문의하니깐 상대의 욕은 저보다 약해서 처벌 안 하고 그 기준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를 처벌시키지 못한 건 억울하지만 문제는 게임상에 현 싯가로 1천만 원이 넘는 아이템들과 게임머니가 있는데 그걸 지 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수백만 원어치가 있는데 돌려줘야 할 상황인데 접속 차단시켜 놓은 상태라 입장이 난감합니다. 먼저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 제재로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게임운영자 권한으로 접속 차단시킨 행위가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본사측에 항의하고 다른 자문을 구해보고자 쫓아다니다가 이러다 15일 지나갈 것 같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여기 가입하게 되어서 상담 요청 드리니 유익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게임사 내부 방침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침에 따른 유저들에 대한 처분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이를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즉 유저들사이의 욕설 등을 규제하기 위한 내부방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툴 수 는 없고, 또한 상대방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의 문제 또한 내부문제 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다 툴 방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안타깝지만 15일간의 접속정지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고,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게임머니와 아이템도 정지가 풀린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하고 정지상태에서 사용요청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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