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80대 여자)이 사망하였는데, 남편이나 자식이 없어서 망자의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자 식들이 상속인으로 되는 상황이며, 남겨 놓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전무한 상태인 반면, 과거(7 년 전)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사실이 있다고 함. 이때 상속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기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미납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채무도 상속채무이므로 상
속재산과 함께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2. 따라서 각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납부의무를
면하려면 각 상속인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