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변호사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가족이 임차인으로서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와 형은 직장 때문에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 어머니와 저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지 않게 중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008년 11월 15일 같은 교회 에 친분이 있으시던 할머니와 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여유가 없는 집 사정상 월세로 2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사갈 예정인 집이 워낙 오래 되었고 저희가 살 2 층은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인테리어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인테리어 비용을 안 받으시고 인테리어를 하는 대신 월세를 10만 원 싸게 입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저희는 임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으로 보호 받게 되었고 작년 11월까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달 중순쯤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집을 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는 아직 계약기간 이니까 안 나가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알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 2일에 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셔서 집을 팔게 되었고 집을 산 사람과 2층을 빼는 조건으로 계약했으니 잔 금을 치루게 되는 3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이틀 후 저희 어머니와 할 머니는 만나셔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내가 묵시적 갱신 같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니 합의를 보자시기에 어머니께서는 인테리어 비용 등은 받지 않 는 대신 이사비용과 함께 보증금 포함 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각서나 녹음 등은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할머니께서 주실 천만 원에 맞춰서 인근에 있는 싼 전셋집을 구했고 이사도 순조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할머니께서 잔금을 받으시는 날에 맞춰서 새로 가게된 집주인 분에게 잔금을 넣어드리겠다고 했고 할머니의 잔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 할머니께서 보증금 500만 원만 입금하신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전화 를 해서 500만 원밖에 안들어왔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께서는 되려 역정을 내시며 그럼! 그거 면 됐지! 뭘 더 받으려고! 라며 역정을 내시는게 아닙니까? 어머니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부동 산을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는 할머니께 잘 좀 말씀드려 달라 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희 전 화는 받지도 않으셨기에 부동산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잔금 치르는 날 어머니 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부랴부랴 돈을 빌려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는 부동산을 찾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할머니께서 오셨길래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쭸더니 돈을 안주겠다고 하면 2층을 안 비울 것 같아서 돈을 준다고 하셨 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희 사정을 설명하며 돈을 줘야 된다고 하자 부동산 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라며 빠지라고 하셨답니다. 그 후로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계속해 서 통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받지 않으셨고 교회 지인을 통해 할머니를 만나봐 달라고 부탁까 지 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와 형이 직장을 다녀도 저희 집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란 큰 돈을 이렇게 억울하게 빚지게 생겼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받 은 각서나 녹음파일도 없고 저희는 이렇게 당하는 수밖에 없나요? 저희가 돈을 받을 방법은 없 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십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저희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싶지만 어머니는 5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 다고 하십니다.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