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귀화허가 취소 및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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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검색에서 문상일 변호사님이 답변 주신 것 보고 로시컴에 가입했습니다. 중국인(조선족)이 귀화신청을 하였고 귀화가 허가되었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태입니 다. 현재 귀화가 아닌 영주권으로 변경신청 하고자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1년 동 안 국적취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1년 후에 귀화신청이 자동으로 취소가 되며 그 후에 영 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자 체류기간은 2012년 4월이여서 1년 후의 영주권 신청 시까 지 국내에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귀화신청의 경우 특별귀화로 독립유공자 후 손이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귀화 허가가 5개월만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 우 귀화신청이 아닌 영주권 신청의 자격도 된다는 사실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기까지 1년 동안 귀화가 취소 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도 좀 의아한 면이 있고 즉시 국적허가문을 취소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이 없는지요? 아니면, 귀화 허가가 된 걸 받아들인 후 국적포기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1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영주권 신청이 가 능한지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1년 기다리라고만 해서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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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영주권을 취득할 실익이 없고, 따라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귀화허가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현재로서는 이미 내려진 허가를 취소시킬 방법은 없고, 다만 1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 하지 않으면 귀하가 취소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당장 귀 화를 취소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출입국 실무에서는 구제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 세한 내용은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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