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검색에서 문상일 변호사님이 답변 주신 것 보고 로시컴에 가입했습니다. 중국인(조선족)이 귀화신청을 하였고 귀화가 허가되었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태입니 다. 현재 귀화가 아닌 영주권으로 변경신청 하고자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1년 동 안 국적취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1년 후에 귀화신청이 자동으로 취소가 되며 그 후에 영 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자 체류기간은 2012년 4월이여서 1년 후의 영주권 신청 시까 지 국내에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귀화신청의 경우 특별귀화로 독립유공자 후 손이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귀화 허가가 5개월만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 우 귀화신청이 아닌 영주권 신청의 자격도 된다는 사실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기까지 1년 동안 귀화가 취소 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도 좀 의아한 면이 있고 즉시 국적허가문을 취소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이 없는지요? 아니면, 귀화 허가가 된 걸 받아들인 후 국적포기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1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영주권 신청이 가 능한지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1년 기다리라고만 해서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