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매형이 어느 날 누나 명의로 되어있는 신용카드를 누나의 허락도 없이 갖고 나가서 친 한 사람의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 후에 그 보증 때문에 누나는 2천만 원 정도의 카드빚을 떠안 게 됐습니다. 매형은 미안하다며 직장생활로 번 돈으로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에 매형과 누나는 이혼을 했고, 이혼하면서 매형은 다 갚지 못한 돈은 이혼한 후에도 자신이 갚 아나가겠다며 누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누나는 카드회사로부터 800만 원 정 도의 채무가 남아있고 꽤 여러 달 상환이 전혀 안 되고 있으므로 계속 갚지 않으면 조만간 법적 조치(압류)를 취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연락을 받고 누나가 전남편과 시댁에 연락 을 했지만 전남편은 연락이 안되고 시댁에서도 전남편이 연락이 안된지 1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 누나가 아직 남은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변호사님의 쉽고 친절한 답변 부탁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신용카드 대금은 신용카드 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누가 사
용하였던 간에 명의자가 결제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의뢰인의 누나의 경우에도 매형이 사용하였지만 매형이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결제대금의 지
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매형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형과 별도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안타깝지만 신용카드 회사와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서 최선의 방안
으로 해결하시고, 매형이 사용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매형에게 별도의 청구
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