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대리운전(주차장 주변 대리운전, 대리회사를 통해 부르지 않음)을 시켜 운전하다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리기사와 개인택시기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았으나 그 이후 대리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전화도 안받음)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차주인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인피는 없고 물피 상대방 100만 원, 제 차 70만 원이고 과실계상은 70:30 으로 제 차쪽에 더 과실이 있을 듯합니다. 대리기사가 계속 잠적할 경우 과실계상 방법과 차주 인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인피는 차주에게 책임이 있으나 물피는 불법행위자인 대리기사에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면책이 되는가요? 대리기사는 주차장 부근에서 현장콜을 받아 대리운전회사의 신병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보험가입 여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운전자가 대리기사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 차의 보상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인피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차주인 의뢰인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더군
다나 대리기사가 운전한 경우 의뢰인의 보험사의 보험적용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의뢰인
이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추후 배상금 상당에 대해 대리기사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물피사고의 경우 대리기사가 배상하여야 하지만 연락두절이므로 일단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면
보험처리를 하시고, 보험적용이 안 된다면 이 역시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물피사고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배상
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의뢰인의 차량보상의 경우 대리기사와 택시기사 및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대리기사는 연락두절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보험처리 하여 수리하시고, 보험처리가 안 된다면 현재로
서는 택시공제조합과 적정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