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저를 고소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급한 마 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지 와 사건이 일어난 곳은 중국 북경입니다. 교제 기간 1개월 남짓한 남자(본인)와 여자(상대방)의 내용입니다. 1개월 정도 교제기간 동안 함께 호텔에서 잠자리도 한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저는 설날 음식을 만들어 상대방측에 주기 위해서 만났고 상대의 집으로 초대되어 들어갔습니다. 이 후 당연히 함께 밤을 지낼 생각을 했으나 상대측에서 거부를 하였고 술도 마시고 취기도 돌고 그간 좋지 않았던 상대방의 행실 때문에 여러가지가 쌓여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선 후 갑자기 화가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 뺨을 한 대 때렸고, 이후 성관계 시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옷만 벗어진 상태에 서 더 이상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집을 나서려고 했고, 그 날 우연히 사진기 를 가지고 있어서 나체 상태의 상대방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사진으로 무언가를 한다거나 상대 방에게 해를 가한다는 그런 일은 없었구요. 그냥 상대방을 기억하려는 생각에 셔터를 눌렀습니 다. 그리고 며칠 후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성폭력 등등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메일이었습니 다. 메일을 확인하고 하루 내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용서의 여지를 준다고 해 서 바로 회신을 했습니다.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 가서 사과 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내용 : OOO씨, 당신이 한 행동들을 내 친인척관계, 현 변호사 자리에 계신 작은 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알리고 고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이번 사건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 치상죄[형법 제301조]로 미루어 보아,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자인 내가 여러 차례 조사 될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실까, 감히 조바심 내어 이 방법 을 추천 받아, 메일 보냅니다. 메일을 확인한 24시간 이내에 즉각 이 사건에 대해 무릎 꿇고 사 과를 원하는 바,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 잘못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시, 동의하는 바로 간주하여 사건을 진행키로 하겠습니다. - 문밖을 나간 뒤, 신발을 신고 무작위로 들어와 폭행을 휘두른 점, (뺨 한 대만 때렸음) - 거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를 강제로 작은방으로 대리 고 들어가 문을 닫고 가둔 점, - 목을 조르고, 욕설을 퍼부은 점, (목을 조르지 않았고 욕도 하 지 않았음. 저는 존대하고 말을 낮추지 않은 사이였음) -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로 쓰러트린 뒤 옷을 강제로 다 벗긴 점, (머리채 잡지 않았음) - 배를 발로 여러번 찬 뒤 성관계 시도를 한 점 (발로 찬 적 없고 밀친 점 있음) - 뜻대로 되지 않아 사진기를 들고와 협박을 하며 나체사진을 찍은 점,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 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상 소음부열상,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의 경우엔 강간치상죄(또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 됩니다. 특 히 이번 홍길동님 사안처럼 간음행위 그 자체는 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미수죄 + 폭행죄가 아닌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한 홍길동님께서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그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으신 듯한 데 이런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도 강간치상으로 인정하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후 다시 메일이 왔는데요. 그 내용은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2번째 이메일 내용 : 진실로 제게 사죄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이 이행각서를 자필로 작 성하여, 사진 원본과 같이 건 내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나는 OOO씨를 어떠한 이유로도 보고 싶 지 않고, 또한, 제가 이곳 중국에 부모님과 대리인인 작은아버지가 없는 점, 사적 감정이 이입 된 조선족 직장동료를 보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 주소 홍길동 연락처 000-0000-0000 이 행각서 각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 상의 현 한국내 주소 기입) 상기본인은 내용을 입력계약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에 대하여 이행 각서를 작성함. 갑(본명 홍길동), 을(본명 OOO)은 2012 년 1월 21일 오후 22시경에 일어난 을이 강제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나체사진을 찍은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며, 갑이 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바,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나체 사진을 유로할 경우 상대방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정황상 을이 반성하고 있 는 실정으로, 을이 원본사진을 갑에게 지급하고, 복사, 삭제 등 다른 사유에 대서는 이에 관련 된 사진이 없음을 아래와 같이 각서함. 1. 을은 이를 어길 시 갑은 초상권침해로 명예훼손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2. 또한 당일(2012년 1월 21일 오후 22시경 같은 시각)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 301조]로 판단되는 사건에 있어서 공소만료가 제기되어도, 공소제기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기에 공소기각 판결로 판단되어 재 고소를 취한다. 에 동의한다. 2011년 11월 22일 각서인 : 인 (자필서명과 인감도장 첨부) 갑(본명: 홍길동) 귀하 <질의> 1. 이 각서 내용대로만 써주고 사진 유출이되는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1/21일 밤에 일어난 사 건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고 마무리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서는 각서대로 받고나서 다 시 성폭행 같은 것으로 곧바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2. 만약 성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두 번째 이메일 각서 내용에 어떤 내용을 적어넣는 것이 좋을지요? 성폭행 관련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측 약속을 문 구로 넣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을 써넣어야 할지요? 가능하다면 각서 내용을 수정해서 각서작성으로 1/21일 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 삼 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전 처음이라 매우 당 혹스러워 그 어떤 것으로도 엮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각서를 써주고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 이라면 바로 써주고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p.s.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시쳇말로 꽃뱀 같은 걱정이 있어서 입니다. 우연히 처음 만남을 가 진 후 두 번째는 둘이서 만나 술에 취해서 상대방의 집으로 데려다주는 택시 안에서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만난지 일주일 정도만에 키스) 그리고 2주 정도만에 잠자리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여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만나게 되면서부터 상대방에게 남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 요. 둘 사이의 일을 말을 했는지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해옵니다. 서로 간에 각각 이성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이후부터 저는 마음에 부담이 조금은 적었습니다. 처음 잠자리 를 한 이후부터 상대방측은 계속해서 저를 화가 나게 만드는 일을 만들더라구요. 그러나 외지에 서 고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하는 게 안스러워서 제가 직접 명절 음식들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던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