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

Q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21세(만 19세) 입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에 이혼했고 아버지는 소식도 없고 할머니랑 10년정도 살아왔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친권은 어머니한테 있는 걸로 아는데 저한테 아무런 도움 자체를 주지않고 따로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한지 거의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가 친권포기하고 할 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정 가능한가요? 또 할머니가 현재 수급자인데 제가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두면 할머니한테 피해 가는 것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친권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더라도 아버지가 친권자기 되기 때 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친권자를 어머니에서 할머니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친권포기의 문제가 아니고 친권변경의 문제입니다. 2. 친권변경은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아버지 외의 다른 친척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 는데, 현재로서는 어머니에게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으므로 할머지가 친권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는 어려워 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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