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복대리인 거짓진술에 대하여

Q

피고의 대리인이 소취하를 종용하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자 복대리 인이 변론기일에 나타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거짓진술을 합니다. 재판조서에 적혀있고요.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민원담당 검사가 고의 과실 부분에 대 한 회신을 하였네요. 결국 복대리인이 변호사법 24조에 반하는 거짓진술을 한 것인데요. 진실 추구보다 면피로 일관하는 복대리인의 태도 이거는 어디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하나요? 복대리인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소송대리인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변론을 합니다. 따라서 주로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여 이 를 그대로 달하거나 아니면 진실은 알지만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일부러 말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거짓말까지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거짓말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대리인이라면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고 출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를 하시면 되고, 허위의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허위주장을 하였다면 의뢰인께서 그러한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판단받아 승소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시기 바랍 니다. 3. 상대방 복대리인의 허위주장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위 방법 외에는 달리 응징할 방법이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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