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답변

Q

어제 저녁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행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간 접강제 의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바, 저로서는 현재는 위반하지 않았지만 차후에 위반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의무 자체가 소멸하였거나 그 간접강제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소 멸 되었다고 할 수 없어 기각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려고 하는데, 타당한 적절한 주 장인지, 추가할 의견을 조언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청구이의의 소의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다시 게재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대방이 다시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부작위의무) 까지를 포함한 다는 취지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의뢰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므로 함께 답변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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