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케이 허위정보 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개미투자자 입니다. 명백히 총리실의 허위정보 유포 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계속 방송에서도 허 위정보였다고 나오니 계속 주가 하락하여 휴지조각 될 것 같네요. 방송에서도 자꾸 나옴 이것 역시 피해를 입히는 건데 방송국, 총리실, 정부 어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허위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현재로서는 허위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패소할 가능성
이 큽니다.
3. 따라서 일단 경찰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 조사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
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